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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Name : 관리자 Read: 3423 Date : 20-09-02 21:00:20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안내사항

     -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시행(8.12)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24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17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전액지원 국가

     - (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치료비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전액 미지원 국가

     - (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가능

 

붙임 :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1.


 

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별+치료비+지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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