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Hansei, LEAD 2030
					세계인의 첫발을 한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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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1년 3월 1일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 
			
			 2021년 3월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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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체류 재학생  | 
			
			 국외 체류 신입생·휴학생  | 
			
			 국내 체류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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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 
			
			 체류 자격 D2가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로 부여 받은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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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기  | 
			
			 2021년 3월 1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 
			
			 D2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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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2021년 2월 22일 사전 취득처리 및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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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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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39,540원 단, 3월분 보험료는 10회분할하여 4월분 보험료부터 합산고지 2021. 4. ~ 2022. 1. : 1개월 보험료(39,540원) + 3월 분 1회 분할분(3,950원) = 43,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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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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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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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 
			
			 1.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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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 
			
			 1.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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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KOR)  | 
			
			 영어(ENG)  | 
			
			 중국어(C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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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IxAT_04aieM  | 
			
			 https://youtu.be/cUC3B0BnJ5U  | 
			
			 https://youtu.be/cLK7_lPAU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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