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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71 작성일 : 22-04-20 15:30:03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건강보험 당연가입

구분

  
2021년 3월 1일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2021년 3월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국외 체류 재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휴학생

국내 체류 신입생

D2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체류 자격 D2가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로 부여 받은 유학생

 가입시기

2021년 3월 1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D2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2021년 2월 22일 사전 취득처리 및 안내문 발송

고지서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보험료

39,540원
단, 3월분 보험료는 10회분할하여 4월분 보험료부터 합산고지
2021. 4. ~ 2022. 1. : 1개월 보험료(39,540원) + 3월 분 1회 분할분(3,950원) = 43,490원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체납

1.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자격상실

1.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33-811-2000) 
안내문: 
(한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
(Uzbek)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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